플레이스엠 이용약관 (파트너용)

제1조 목적

1.본 이용약관은 (주)플레이스엠(이하 플레이스엠)가 제공하는 몬스터패스 서비스 (이하 몬스터패스)에 대한 내용의 정의 및 서비스를 받는 자(이하 파트너) 와 플레이스엠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에 관한 권리, 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매장: 파트너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체 지점과 앞으로 개설할 지점을 말한다.

2.몬스터패스: 고객 이용 시 스탬프 또는 포인트를 제공하여, 모은 스탬프 또는 포인트를 통해 매장과 플레이스엠가 협의한 교환상품 및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문자쿠폰: 파트너가 매장에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발송하는 쿠폰을 말한다.

제3조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업무협조

1.플레이스엠은 계약 체결 시 본 약관을 파트너에게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파트너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몬스터패스 이용방법 및 설치기간, 설치, 장소, 계약기간 등의 기타 계약사항
  • 파트너가 부담하는 이용료 및 추가비용의 지급시기, 방법, 반환요건, 위약금
  • 제4조 서비스조항

    1.파트너는 고객관리를 위한, 고객포인트 적립 및 선택에 따른 문자쿠폰 발송을 시스템 또는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한다.

    2.파트너사의 고객이 몬스터패스를 통해 적립하면 파트너는 스탬프 및 포인트를 제공, 모은 스탬프 및 포인트를 통해 플레이스엠와 파트너가 협의한 교환 상품 및 서비스(딜)에 따라 파트너는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3.플레이스엠은 고객에게 일체의 포인트 또는 혜택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으며, 파트너가 고객에게 포인트 또는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역할만 한다.

    제5조 계약조항

    1.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 기간으로 정한다.

    2.계약 모델에 따라 무약정 모델의 경우는 별도 해지나 변경의 의사가 없으면 1달씩 자동연장되며 약정 모델의 경우는 별도 해지나 계약 연장 및 변경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일 이후 자동 계약 해지된다. (단, 약관 변경 및 상품 가격 변경 등 조건 변경 시 변경된 조건을 적용한다.)

    3.파트너는 계약기간 동안 특별계약조건에 기재된 내용을 받는 조건으로, 달성지점 수를 계약기간 내에 달성하기 위해 상호협력을 해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달성된 매장 수에 따라 플레이스엠 또는 파트너는 계약만료 31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 변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계약기간은 동일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4.본 계약서의 일부를 수정,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쌍방 대표자간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필요하다. 다만, 본 계약 내용의 전반적 수정이 아닌 미미한 변경사항에 대해 양사간의 공문으로 변경계약을 갈음할 수 있다.

    5.플레이스엠 또는 파트너가 계약만료 31일 전에 상호 합의로 본 계약을 변경한 경우, 재계약을 하는 파트너의 매장은 재계약 시점에 파트너와 변경된 계약 내용으로 재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 계약상 업무내용

    1.파트너의 업무내용

  • ”파트너”는 고객에게 적립하게 하며, 포인트를 고객이 적립하는 데 필요한 직원 교육 및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 파트너는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번호인증 통해 발신번호 사전등록 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 파트너는 회원가입시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본인인증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증방법으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 2.플레이스엠의 업무내용

  • ”플레이스엠”는 몬스터패스 솔루션 구축 계약에 사용될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에 대한 MCP(Master Contents Provider)로써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에 대한 공급, 총괄관리, 운영을 책임진다.
  • 플레이스엠은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번호인증을 통한 발신번호 사전등록서비스를 제공⋅운영한다.
  • 플레이스엠은 이용고객의 회원가입 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증방법 또는 대면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서비스를 제공⋅운영한다.
  • 플레이스엠은 이용자가 발신번호 사전등록 및 본인인증절차를 거친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 플레이스엠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처리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에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5조, 제7조에 따라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에 대해 고객사(회원) 회선의 제공을 중지 할 수 있다.
  • 제7조 통지의무

    1.플레이스엠 또는 파트너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 기타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 2.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는 계약에 명시한 주소에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다만, 발송 영수증이 있고 요금이 선납된 등기 우편이나 배달증명우편을 통해 위 주소로 발송된 경우,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계약해지/위약금

    1.파트너는 서비스 기간 이내에 서비스 해지, 계약 철회시 위약금 납부 의무가 있다.

  • 약정기간 할인반환금 및 위약금 산정식:(월 할인금액* 이용월 or 약정기간할인금액) + 서버구축비 (50,000원) + 데이터 이전 비용 (데이터 이전 업체에만 해당) + (남은 약정기간* 서비스 정상가*50%) + 패드 요금 (패드 제공 받았을 경우)
  • 브랜드톡 상품 경우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환불이 불가하다.
  • 제공받은 물품은 서비스 종료시 즉시 반납해야하며, 물품 사용에 대한 위약금을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보상을 해야한다.
  • 가. 1년 미만 시 새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80% 보상
  • 나. 3년 미만 시 새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50% 보상
  • 단, 무약정 모델의 경우는 사용 중에 계약 철회시 잔여 미사용 기간에 대한 환불은 없음.

    2.플레이스엠와 파트너는 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파산, 화의, 부도처리, 회사정리절차 등 관계 법령상의 하자 발생으로 그 신용에 위험이 있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의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바로잡지 않는 경우
  • 3.계약기간 중 사용금액 미납기간이 30일 이상시 서비스 이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는 자동 해지된다.

    4.본 조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양도금지

    1.플레이스엠와 파트너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 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양수자와 양도자간의 양도양수확인서를 플레이스엠에 제출한 경우는 양도할수 있으며 이경우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플레이스엠가 지지 않는다.)

    제10조 대금정산

    1.서비스의 이용요금은 파트너가 가입하는 서비스패키지에 따라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합의하여 계약서 내의 결제정보란에 기재하기로 한다.

    2.파트너는 플레이스엠와 명시적으로 합의 하지 않는 한, 파트너가 가입하는 서비스에 대한 금액과 가맹비 및 설치비를 첫 달 이용료에 포함 지급한다.

    제11조 지연손해금

    1.파트너가 대금 지급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연체금액 및 연체 가산금에 대하여 대금 CMS신청서 작성 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2.파트너의 대금 지급 지체 시 발생하는 연체 가산금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달 요금에 포함 청구된다.

  • 연체 금액의 2%
  • 3.파트너가 계약서 상의 수단으로 대금 지급이 불가할 경우 카드결제 및 다른 계좌로부터 이체 등 다른 결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제12조 몬스터패스 인도, 보관 및 유지

    1.플레이스엠은 파트너가 요청하는 장소에 몬스터패스가 탑재된 단말기를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2.전항에 따라 소요되는 단말기,운송, 설치품목 및 설치에 따른 비용은 파트너의 부담으로 한다.

    3.파트너 요청 시 플레이스엠은 유선처리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처리 파트너 요청에 따른 출장 상황 발생 시 파트너는 플레이스엠에게 출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제13조 태블릿 렌탈정책

    1.파트너가 태블릿의 렌탈을 요청할 경우 플레이스엠은 플레이스엠에서 지정한 태블릿으로 파트너에게 제공한다.

    2.렌탈 비용 정책은 별도의 계약 조항에 따른다.

    3.파트너가 태블릿 렌탈 계약을 하고 월 렌탈비를 지불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태블릿의 소유권은 플레이스엠에 있고 렌탈 기간동안 파트너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시 잔여 렌탈비용에 대해 파트너에게 청구할 수 있다.

    4.렌탈기간 중 테블릿의 하드웨어 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용이 불가능 할때에는 플레이스엠에서 교환 및 대체 테블릿을 공급한다.

    5.최초 렌탈후 36개월 렌탈비 납부시 소유권은 파트너에게 이전된다.

    6.계약 해지시 36개월 렌탈비 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소유권이 파트너에게 이전되지 않은 경우 파트너는 플레이스엠에게 태블릿을 파트너의 비용으로 반납해야 한다. (사용료 미납으로 인한 자동해지 포함.)

    7.렌탈기간 중 파트너는 렌탈을 취소할 수 있으며 파트너는 플레이스엠에게 태블릿을 파트너의 비용으로 반납해야 한다. (단, 태블릿 구매시는 취소에 따른 환불 없음.)

    제14조 유지보수

    1.플레이스엠은 몬스터패스 솔루션에 대하여 아래 서비스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한다.

  • 파트너와 파트너의 매장은 장애 발생 시 즉시 플레이스엠에게 장애 접수를 하여야 한다.
  • 플레이스엠은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전화상담실(02-2156-3088)운영시간 변경은 사전 통보한다.
  • 당일 처리 장애 접수는 오후 5시 이내 접수된 건만 처리할 수 있다.
  • 장애 발생 시 복구 시간은 영업일의 익일 이내 처리를 노력한다.
  • 플레이스엠을 통해 구매한 테블릿이 사용중 태블릿 및 주변기기 장애 발생으로 인해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제조사 A/S 규정에 입각하여 파트너 측에서 처리한다.
  • 도난 혹은 파손의 경우 발생 시 이에 대해 발생하는 처리와 비용에 대한 부담은 파트너가 원칙으로 한다.
  • 제15조 손해배상

    1.플레이스엠 또는 파트너가 본 계약에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직∙간접의 손해 배상을 한다.

    제16조 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1.플레이스엠와 파트너는 본 계약상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및 정보에 대하여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제삼자에게 유출하거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당사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파트너는 본 계약으로부터 창출된 제반 결과물 및 플레이스엠로부터 받은 모든 정보를 본 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플레이스엠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3.제1항의 의무는 계약이 종료된 후 3년간 지속한다.

    4.파트너 또는 파트너 매장이 고객정보를 요구할 경우, 파트너 및 파트너의 매장은 고객에게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및 플레이스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른 동의를 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내지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 시, 고객정보를 요구한 파트너 및 파트너의 매장이 일체 책임을 지며 플레이스엠은 이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 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 정보의 제공

    1.파트너의 수집, 입력된 고객 정보는 파트너의 내방 고객으로 분류되어 플레이스엠에 귀속 된다. 파트너는 필요할 때 고객에 대한 마케팅 활동과 연관된 가공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특정 고객을 구분할 수 있는 미가공정보는 조회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참조)

    2.플레이스엠은 개인정보 보안 방침상 고객 정보(전화번호, 성명 등)에 대한 사용권만 제공할 뿐 소유권은 제공하지 않는다.

    3.파트너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방 고객의 개인정보파일(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요청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참조)

    4.파트너는 본 계약의 종료 후에는 내방 고객 정보를 조회할 수 없으며, 본 계약기간 중에도 타 파트너 및 플레이스엠에서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 및 지출∙방문 내역을 조회할 수 없다.

    5.파트너가 기존에 수집한 고객 정보를 서비스의 기초정보와 통합하는 것은 해당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기 이전에는 불가능하다.

    6.플레이스엠은 파트너의 신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업자로부터 당해 계약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파트너의 신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8조 서비스 일시 정지

    1.파트너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운영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천재지변, 정부규제, 업종변경 및 영업 정지)가 있을 시 플레이스엠의 판단으로 최소 1주부터 최대 3개월까지의 서비스 일시 정지 및 서비스 만료일 증대를 통보한다.

    제19조 분쟁해결

    1.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의원칙에 따라 플레이스엠와 파트너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거래 관행에 의한다.

    2.본 약관의 변경 또는 수정은 플레이스엠와 파트너가 서면으로 합의한다.

    3.본 합의서에 대한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로 한다.